대한전기협회는 2012년까지의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개정 사항 등에 대한 반영, KS C IEC 국제표준 적용의 확대, 새로운 기자재 수용, 신기술의 도입 및 용어순화를 위해 일부 개정하였으며,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 내용 (1) 제1부 총칙 - 전기자동차 관련 용어 신설 및 접지선의 굵기 등을 보완 (2) 제2부 전선로 및 배선설비의 시설 - KS C IEC 60364-5-52 규격의 배선방법 개정내용을 보완 (3) 제3부 전기기기의 시설 - 용어순화 및 그림 3320-4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신설 (4) 제4부 특수설비 및 특수장소의 시설 - 의료장소의 접지시설,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 및 분산형
전원설비의 전력계통 연계 등의 시설 등 개정내용 반영 및
저압 옥내직류 전기설비 신설 (5) 제5부 저압전기설비의 시설(KS C IEC 60364), 부록 - KS C IEC 60364 표준의 개정내용을 반영
첨 부 2013년 내선규정개정비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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