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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전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 개정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기공사협회
등록 2013/05/22 (수)
파일 무정전_배전공사_시공업체_관리절차서_개정_대비표.hwp
무정전_배전공사_시공업체_관리절차서[전문].hwp
내용

한전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 중 비상근(일용)전공 고용과 관련하여 우리협회에서 여러 차례 건의한 결과, 비상근(일용)전공 고용관련 사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개정배경
○ 일시적인 작업량 증가에 따른 무정전·활선 비상근(일용)전공 활용으로 작업효율성 제고


○ 비상근(일용)전공 고용관련 민원해소 및 무단작업 지적사례 방지, 기술인력 고용창출 기여


    나. 주요 개정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7. 도급업체의 활선(또는 무정전)

    작업인원의 변경신고

○ 업체소속 무정전전공 작업

    시행조건

  - 비상근(일용) 전공을 해당

    도급업체에 입사

  - 해당사업소 상근전공 신고

○ 작업량 증가시 비소속(일용)

    무정전전공 추가 활용

  - 상근전공(4명)+1~8명 고용

  - 최소 1일전 해당사업소 신고

    (인원 및 기간, 자격증)

  - 공사시공부서장 확인 승인

 

○ 대상공사 : 일시적인 작업량 증가와 현장여건 변동 시 인력증원이 불가피한 공사
   - 해당 사업소 공사시공부서장의 판단하에 작업승인 및 시행


○ 도급업체가 비상근(일용) 무정전(활선)전공 고용을 요하는 공사인 경우
   - 무정전(활선)전공 자격증 사본, 고용인원 및 기간을 해당사업소에 최소 1일전 제출


○ 기 등록된 상근 무정전(활선)전공 4명에 대한 변경신고는 기존절차 준수


○ 승인된 비상근(일용)전공 고용기간이 연장될 경우 해당 사업소에 재통보 및 승인


○ 비상근(일용) 전공을 해당사업소에 미신고, 미승인 또는 무자격인 경우 무단작업으로 간주
    ※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13.가.1)항(항목별 제재기준)에 의거 제재조치


    다. 시행일 : 2013.5.20(월)부터

 

    라. 기타사항

○ 개정 비교표 및 개정전문 [협회홈페이지-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전기공사업표준정보-시공기준자료-한전간련 관리운영기준]에 등록


붙 임  1.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 개정 조문 비교표 1부
    2.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