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소방시설협회 제주도회 담당자 김영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안전행정부 예규 제21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따른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지급 확인업무를 전산화하고,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클린페이)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시스템 운용계획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