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위 제정
2013년 3월부터 협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하여 1년여간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을 거쳐, 2014년 2월 3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고시하였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회원사 및 업체에서는 하도급거래질서 확립과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악서를 적극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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