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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의원입법 발의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14/02/04 (화)
파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입법발의(이찬열 의원).hwp
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원입법 발의 안내입니다.

 

○ 발의일자 : 2014.2.3(월)

 

○ 대표발의 : 민주당 이찬열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경기 수원甲)

 

   - 법안 공동발의 의원 총 10명(김민기, 김현, 진선미, 유성엽, 윤후덕, 임수경, 조경태, 최원식, 최규성 의원)

 

○ 주요내용

 

  - (분리발주제도 도입)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안 제21조의3)

 

  -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 제도 도입) 계약이행보증에 대응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 요청(안 제21조의4)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