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원입법 발의 안내입니다. ○ 발의일자 : 2014.2.3(월) ○ 대표발의 : 민주당 이찬열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경기 수원甲) - 법안 공동발의 의원 총 10명(김민기, 김현, 진선미, 유성엽, 윤후덕, 임수경, 조경태, 최원식, 최규성 의원) ○ 주요내용 - (분리발주제도 도입)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안 제21조의3) -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 제도 도입) 계약이행보증에 대응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 요청(안 제21조의4)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