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기술원은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 및 PCT 출원 경비 지원을 통한 소방산업 분야 첨단 기술 및 우수 디자인 연구개발을 톡진하고 지식재산 중심의 창조경제 구조로 소방산업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2014년 소방산업 특허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소방산업체 및 소방산업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 목적
○ 소방산업 분야 첨단 기술 및 디자인 보호와 상용화를 위한 국내·외 특허 출원 비용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새롭게
개발된 소방기술 및 디자인의 권리 보호와 동시에 신제품 개발, 해외진출 등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소방산업의
육성 및 발전 도모
2. 지원 대상
○ 소방산업체 및 소방산업 종사자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소방산업체 및 종사자
3. 지원자격(신청 자격) 및 지원 범위
○ 지원자격(신청 자격) : ’13년 11월 1일부터 ‘14년 10월 31일까지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 및 PCT출원이 완료된
소방분야 기술 및 디자인
○ 지원범위
- 기술 특허 : 국내·외 출원, 등록 및 PCT 출원과 관련하여 발생된 총 비용의 50% 이내
- 디자인 특허 : 국내·외 출원 및 등록과 관련하여 발생된 총 비용의 80% 이내
○ 지원한도
- 동일 기술 또는 디자인에 대하여 1회, 동일 신청인에 대하여 최대 2건 이내 지원
구 분 |
기술특허 출원 및 등록 |
디자인특허 출원 및 등록 |
국내 |
해외 |
PCT |
국내 |
해외 |
한도 |
100만원 |
200만원 |
150만원 |
35만원 |
200만원 |
4. 평가 및 경비지급
○ 평가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전문위원회에서 지정대상 선정
- 2014년 11월 중 선정자 개별 통보
※ 허위서류 작성 등이 확인된 경우와 평가점수 70점 미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경비지급
- 신청자로 부터 제출받은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 금액 결정 및 일괄 지급 예정, 12월 중
5. 활용현황 보고
○ 특허경비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술·디자인 보유자(또는 업체)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요청을 받은 경우 특허지원기술·디자인 활용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6. 경비반납
○ 특허경비지원을 받은 기술·디자인 보유자(또는 업체)가 허위 서류접수 등에 의한 부당 청구시에는 지원된 특허경
비전액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반납하여야 하며, 향후 10년간 특허경비 신청을 할 수 없음
7. 신청절차 및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14. 7. 1(화) ~ 2014. 10. 31(금) / 18:00 까지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소방기술특허 지원사업 신청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및 해당 파일이 저장된 CD 또는 메모리카드함께 제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기타 증빙자료 8부(특허출원 또는 등록증빙 서류(출원증 등), 사업자등록증 등
○ 선정자 통보 : 2014년 11월 중(예정) 선정자 개별 통보
8. 접수 및 문의
○ 접수 : (449-90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협업지원부
○ 상담 및 문의 : 031-289-2782, 2784 / FAX : 031-287-9070
※ 첨 부 1. 2014년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 시행 공고 1부.
2. 2014년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 안내 리플렛 1부.
3. 2014년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 신청서식 일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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