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이 일부 개정(2013.11.20.)되어 2014년 5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개정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개정 의견을 수렴하여 소방방재청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현행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대한 개정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 2의 서식을 작성하여 9월 24일(수)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방법: 팩스(02-3471-4287) 또는 메일(ksy6014@ekffa.or.kr)
붙임 1.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현행)
붙임 2. 개정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