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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견조회]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개정관련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14/09/11 (목)
파일 붙임1.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hwp
붙임2. 개정의견서.hwp
내용

1.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이 일부 개정(2013.11.20.)되어 2014년 5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개정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개정 의견을 수렴하여 소방방재청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현행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대한 개정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 2의 서식을 작성하여 9월 24일(수)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방법: 팩스(02-3471-4287) 또는 메일(ksy6014@ekffa.or.kr)

 

붙임 1.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현행)

붙임 2. 개정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