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결과(`14.09.03.) (주)금륜방재산업에서 생산한 불꽃감지기가 임의변조하여 유동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불꽃감지기와 관련한 설치,납품 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9월26일(금)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발주기관을 포함한 관계인 및 소방관서와의 불꽃감지기와 관련한 공문이나 협의 내용이 있는 경우, 관련 문서 사본을 함께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방법: 팩스(02-3471-4287) 또는 메일(ksy6014@ekffa.or.kr)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회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붙임. 불량 불꽃감지기 관련 설치, 납품현황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