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12.9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한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주요 개정현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현황 ○ 법안 상정 : 정부입법('13.11.14 안행위 회부) ○ 법안 심사 : 안행위 통과('14.11.14) → 법사위 통과('14.12.03) → 본회의 통과('14.12.09) → 공포('14년12월 한) → 시행('15.6월말 예정) □ 주요개정내용 가. 방염처리업을 소방시설업에 포함·관리(안 제2조제1항제1호 라목 신설) ○ 방염처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업에 포함·관리 나. 일시적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시 행정처분 유예(안 제9조제1항) ○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여도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의 원칙 마련(안 제21조의3 신설) ○ 소방시설공사 등의 계약당사자는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히 밝혀 계약을 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자재구입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도급의 원칙을 마련함 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제 도입(안 제22조의2 신설) ○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 금액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부적정시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원도급낙찰률 대비 82% 이하 or 발주자 공사예가대비 60% 이하 마. 하도급 대금지급의 시기 및 지급율 마련(안 제22조의3 신설) ○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 * 선급금 및 기성금은 받은 비율만큼, 준공금은 하도급 대금의 전부
바. 소방시설공사 예정가격 및 도급금액 등의 공개(안 제22조의 4 신설) ○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공사계약 자료를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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