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가 2014년 12월22일 제정·공포되어 알려드립니다. ○ (제정일자) 2014.12.22(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561호) ○ (공포일 및 시행일) 2014.12.22(공포한 날부터 시행) ○ (주요경과) - '14.11.20 : 의안 발의(새누리당 이경대 의원 대표발의) - '14.11.26 : 소관위원회 심의(산업건설위원회 가결) - '14.11.28 : 세종시의회 본회의 가결 - '14.12.03 : 세종특별자치시 이송 - '14.12.22 : 제정 공포 및 시행 ○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의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시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소방시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이트 :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조례 정보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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