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가 2015년 1월12일 제정·공포되어 알려드립니다. ○ (제정일자) 2015.1.12(인천광역시조례 제5452호) ○ (공포일 및 시행일) 2015.1.12(공포한 날부터 시행) ○ (주요경과) - '14.10.28 : 의안 발의(새누리당 신영은 의원 대표발의) - '14.12.17 : 소관위원회 심의(기획행정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가결) - '14.12.22 :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 가결 - '14.12.22 : 인천광역시 이송 - '15. 1.12 : 제정 공포 및 시행 ○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의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시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소방시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이트 : 인천광역시 의회 조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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