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2015년도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① 건설업·벌목업 ② 고용보험 자영업자(‘12.1.21.이전 가입자) ● 신고·납부대상 보험료 : 2014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5년도 개산보험료 ● 신고·납부기한 : 2015년 3월 31일(화) ● 보험료 신고방법 : 보험료 산정 후 아래방법에 따라 신고
- 방문, 팩스,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에 제출 - 전자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 신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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