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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피트공간 자동소화장치 설치관련 사항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15/05/04 (월)
파일 피트공간에 자동소화장치 설치관련사항 알림.hwp
내용

피트공간에 소방시설 설치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의 지침을 알려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 지침

 (원칙) 피트공간에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예외) 피트공간에 자동소화장치 대체가능(PS실·EPS실·TPS실인 경우)

  ※ 자동소화장치 : 가스식자동소화장치, 분말식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

 

※ 상기 지침은 국민안전처에서 내린 지침으로 소방제도과-2177(2015.04.30)「피트공간에 자동소화장치 설치관련 사항 알림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