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공간에 소방시설 설치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의 지침을 알려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안전처 지침
(원칙) 피트공간에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예외) 피트공간에 자동소화장치 대체가능(PS실·EPS실·TPS실인 경우)
※ 자동소화장치 : 가스식자동소화장치, 분말식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
※ 상기 지침은 국민안전처에서 내린 지침으로 소방제도과-2177(2015.04.30)「피트공간에 자동소화장치 설치관련 사항 알림」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