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938호 2014.12.30 공포, 2015.7.1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위 법령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3.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제·개정안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및 입안예고 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고번호:2015-0104, 입법예고일자: 2015.3.12) ※ 별표 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공고번호:2015-0146, 행정예고일자: 2015.4.10) 나. 주요내용 : - 자격수첩 발급 및 경력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주요기술경력 신고 근거 마련 및 신고방법 명확화 ※ 협회의 등록업무에 따른 경력의 유지관리 서비스 제도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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