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7월부터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업무는 협회에서 접수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근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업무의 위탁)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시행 2015년 7월 1일) ▣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업무 전용 홈페이지 안내 ○ 홈페이지 명칭: 「국민안전처 소방시설업 등록시스템」 ○ 관리감독: 국민안전처, 구축운영: 한국소방시설협회, 사용: 소방시설업체 ○ 접속방법 - 기존 한국소방시설협회 홈페이지(http://www.ekffa.or.kr)에서 링크를 클릭 하여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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