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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도회]소방시설업 법령 주요개정사항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15/07/02 (목)
파일 소방시설업법령 개정 주요내용.pdf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방시설협회 제주도회 담당자 한대영입니다.

소방시설업 법령 개정관련 주요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회(064-702-4201)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