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소방시설협회 제주도회 담당자 한대영입니다.
소방시설업 법령 개정관련 주요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회(064-702-4201)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