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이 2015.5.1.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및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합니다.
□ 관련규정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11조(과압방지조치) 3. 플랩댐퍼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 2015.1.6.>
부칙(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53호, 2013.9.3) 이 고시는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호 경우에는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정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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