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현장 근로자 사회보험 현장가입 및 사후정산 대상 적용 안내] ○ 회원사 및 소방시설공사업체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그동안 소방공사현장 근로자의 사회보험 현장가입 및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소방공사는 제외되었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협회에서는 3년여에 걸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상대로 끊임없이 건의하고, 국민안전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타파하고자 분투노력 하여 왔습니다. ○ 이러한 협회의 노력으로 지난 2015년 7월 1일자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의3(도급계약서의 내용)제11호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소방공사현장 근로자도 각종 사회보험의 공사현장가입 및 사후정산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소방공사현장 근로자의 사회보험 문제로 인해 현장에서 고군분투 하셨던 우리 회원사와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를 통해 사회보험 비용부담 절감 혜택을 받으시고, 더욱 안전하고 고품질의 소방시설 시공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는 소방시설업계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 및 영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사오니, 업체에서는 이러한 협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 소방공사현장 근로자 사회보험 현장가입 시 아래의 '건설현장실무안내'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공사계약 시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06호 별표2」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악서'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극 사용하시어,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예방과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원도급 공사 :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하도급 공사 : 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 유의사항 - 건설현장사업장 적용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과 달리 건설현장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별도로 운영됩니다. - 사후정산 공사인 경우 1개월이상 공사이면, 1개월에 20일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건설현장 사업장으로 신고 해야합니다. -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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