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안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공포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185호, 2015 8. 4) ○ 공포일자
2015년 8월 4일 ○ 시행일자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등록수첩·자격수첨 및 경력수첩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 주요내용 1.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협회 위탁으로 인한 절차 마련(제2조부터 제7조까지) 2.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 정비(제10조, 별표 2, 별표 2의2) 3. 소방시설 품질시공체계 확보를 위한 행정처분 기준 일부조정(별표 1) 4. 소방기술자 및 소방공사 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등을 정함(별표 4의2) ※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 정보마당> "법령정보" 52번 게시글에 게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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