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015.8.13일에 발표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조치 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세부시행지침이 전자관보에 공고(2015.8.25)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공고일부터 2015.9.7일까지 입찰담합 사실을 자진신고(부정당업체제재 면제 신청)한 업체도 해제대상에서 포함시키기로 하였는 바, 대한건설협회에서 개별 신고업체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관련 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리며, 관련한 문의는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02-3485-8283, 8284, 8285) 또는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044-201-3507, 350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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