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가 2015년 10월30일 제정·공포되어 알려드립니다. ○ (제정일) 2015. 10. 30(전라북도 조례 제4117호) ○ (공포일) 2015. 10. 30(공포한 날부터 시행) ○ (주요경과) - '15. 10.02 : 의안 발의(새정치민주연합 김종철 의원 대표발의) - '15. 10.15 : 소관위원회 심의(행정자치위원회 가결) - '15. 10.23 : 전라북도의회 본회의 가결 - '15. 10.23 : 전라북도 이송 - '15. 10.30 : 제정 및 공포 ○ (주요내용) 전라북도의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 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하여, 소방시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이트 : 전라북도 고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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