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등 9개의 국가화재안전기준이 일부개정 고시 되어 알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 발령 : 2015년 10월28일(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24호 ~ 132호) ○ 시 행 일 :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의 경우 경과조치 대상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에 기준에 따름) ○ 일부개정 고시 -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 연소방자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 상세내용 : 홈페이지 정보마당 > 고시예규훈령 138번 게시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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