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가 2015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되어 알려드립니다. ○ (제정일) 2015. 12. 31(경상북도 조례 제3747호) ○ (공포일) 2015. 12. 31(공포한 날부터 시행) ○ (주요경과) - '15. 10.26 : 의안 발의(새누리당 박용선 의원 대표발의) - '15. 11.27 : 소관위원회 심의(건설소방위원회 가결) - '15. 12.18 : 경상북도 의회 본회의 가결 - '15. 12.18 : 경상북도 이송 - '15. 12.31 : 제정 및 공포 ○ (주요내용) 경상북도의 공공건축물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함으로써, 소방시설의 품질향상과 도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이트 : 경상북도 고시 공고, 자치법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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