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안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242호)이 일부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포일자 : 2016년 1월 21일 (총리령 제1242호) ○ 시행일자 :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 ○ 주요내용 1. 소방시설업 수수료 기준 명확화(제10조) 2. 소방공사 보조감리원 제도 도입에 따른 서식 변경(별지 제12호, 제13호, 제16호, 제21호~제25호, 제29호, 제30호 서식) ※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 60번 게시글에 게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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