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개정 안내 「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 제13918호)이 일부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포일자 : 2016년 1월27일 (법률 제13918호) ○ 시행일자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다만, 제9조제1항제24호의2, 제9조제3항,4항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개정경과 - 정용기 의원 대표발의('15.3.12) → 안전행정위원회 수정가결('15.11.27) → 국회 본회의 수정가결('15.12.31) → 정부 공포('16.1.27) ○ 주요내용 1. 소방시설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시 신고(제6조의2) 2. 지위승계시 폐업신고 전의 행정처분 효과 승계(제7조제5항) 3.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 위조 변조등으로 거짓으로 입찰 참가시 처벌규정 마련 (제9조제1항) 4. 소방시설공사의 설계 및 감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 도입(제26조의2) ※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 62번 게시글에 게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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