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제목 [협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등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16/02/16 (화)
파일 붙임 1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등 20개 고시 일부개정(안).hwp
붙임 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등 5개 고시 일부개정(안).hwp
붙임 3 - 회신 서식.hwp
내용

 

국민안전처에서는「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20개 고시의 '전원' 및 5개 고시의 '배관' 설치 기준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사현장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 : '화재안전기준(고시) 일부개정안(2건)'을 검토하여 '회신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등 20개 고시 일부개정(안)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등 5개 고시 일부개정(안)

○ 제출기한 : 2016년 2월 23일(화) 까지

제 출 처 :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산업전략연구소

              (팩스 02-3471-4286 / 이메일 baek0306@ekffa.or.kr)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