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시설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대 대의원 및 시?도회장 선거운동 방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선거운동기간 -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 접수일(입후보자 본인의 서류접수일) ~ 선거일 전일까지입니다. □ 선거운동방법 - 선거운동은 유무선, 방문, 팩스, 우편물 발송 등으로 자율적으로 가능합니다. □ 공정경쟁의무 -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선거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합니다. -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및 이 협회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부정선거 금지 - 부정선거라 함은 후보자가 고의적으로 위배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 폭력, 공갈, 납치 ? 중상모략, 인신공격 ? 금품수수, 향응 제공 ? 선거관리 방해 ? 허위사실 유포 ? 기타 회원의 권익을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거운동 이외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합니다. ? 주의, 경고, 시정명령, 입후보등록취소, 당선무효, 선거무효 - 부정선거에 대한 결의가 결정되면 위원장은 즉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입후보등록취소, 당선무효, 선거무효의 경우) 합니다. □ 입후보자 정견발표 - 선거일 당일(10시)에 실시하며, 시?도회장 입후보자 1인당10분 이내로 합니다. 한국소방시설협회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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