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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대 대의원 및 시도회장 선거운동 방법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16/02/18 (목)
내용

 

한국소방시설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대 대의원 및 시도회장 선거운동 방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거운동기간

-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 접수일(입후보자 본인의 서류접수일) ~ 선거일 전일까지입니다.

 

선거운동방법

- 선거운동은 유무선, 방문, 팩스, 우편물 발송 등으로 자율적으로 가능합니다.

 

공정경쟁의무

-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선거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합니다.

-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및 이 협회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부정선거 금지

- 부정선거라 함은 후보자가 고의적으로 위배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폭력, 공갈, 납치

중상모략, 인신공격

금품수수, 향응 제공

선거관리 방해

허위사실 유포

기타 회원의 권익을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거운동 이외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합니다.

주의, 경고, 시정명령, 입후보등록취소, 당선무효, 선거무효

- 부정선거에 대한 결의가 결정되면 위원장은 즉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입후보등록취소, 당선무효, 선거무효의 경우) 합니다.

 

입후보자 정견발표

- 선거일 당일(10)에 실시하며, 도회장 입후보자 1인당10분 이내로 합니다.

 

한국소방시설협회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