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가 2016년 2월 22일 제정·공포되어 알려드립니다. ○ (제정일) 2016. 2. 22(충청남도 조례 제4105호) ○ (공포일) 2016. 2. 22(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주요경과) - '16. 1.14 : 의안 발의(더불어민주당 조이환 의원 대표발의) - '16. 2. 1 : 소관위원회 심의(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가결) - '16. 2. 4 : 충청남도 의회 본회의 가결 - '16. 2. 4 : 충청남도 이송 - '16. 2.22 : 제정 및 공포 ○ (주요내용)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 품질향상과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이트 : 충청남도 고시 공고, 자치법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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