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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2016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16/02/24 (수)
파일 보험신고납부안내 책자.pdf
내용

근로복지공단에서 2016년도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 ①건설업·벌목업 ②고용보험 자영업자(‘12.1.21.이전 가입자)

● 신고·납부대상 보험료 : 2015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6년도 개산보험료

● 신고·납부기한 : 2016년 3월 31일(목)

● 보험료 신고방법 : 보험료 산정 후 아래방법에 따라 신고

▶  방문, 팩스,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에 제출

▶  전자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통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