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감리자 처벌규정이 `16.1.21.자로 강화됨에 따라, 법집행기관의 운영지침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 제13417호, 2015.7.20 일부개정) 에 따라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 소방관서의 균형적인 법집행을 위해 국민안전처에서 소방관서 등에 시달한 운용지침(소방산업과-715 "소방감리자 처벌규정 강화에 따른 운용지침 알림") 을 보기 쉽게 편집하여 게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제20조(공사감리결과의 통보 등)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6조제1항(감리업자의 수행업무) ※「소방시설공사업법」제36조제3호에 따른 형사처분(벌칙) 및「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행정처분 ▶ 감리업무 위반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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