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 제13918호, 2016.1.27 일부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하위법령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방현장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2건)'을 검토하여 '회신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제출기한 : 2016년 3월 18일(금) 까지 ○ 제 출 처 :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산업전략연구소 (팩스 02-3471-4286 / 이메일 baek0306@ekffa.or.kr)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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