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에서는 국회에서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16.2.19 박남춘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방현장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소방시설법') 일부개정(안)'을 검토하여 '회신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제출기한 : 2016년 4월 14일(목) 까지 ○ 제 출 처 :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산업전략연구소 (팩스 02-3471-4286 / 이메일 baek0306@ekffa.or.kr)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입법경과는 홈페이지상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64번 게시물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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