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에서는「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등 3개 고시에 대하여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 개정 고시 -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 ○ 협조사항 : 3개 개정고시를 검토하여 '회신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제출기한 : 2016년 4월 25일(월) 까지 ○ 제 출 처 :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산업전략연구소 (팩스 02-3471-4286 / 이메일 swgking@ekffa.or.kr)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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