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서는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간 운영 중인 제2대 대전세종충남도회 회원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어 아래와 같이 제3대 회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위원회 명칭 : 대전세종충남도회 회원위원회 ○ 근 거 : 협회 정관 및 회원위원회 규정 제4조 ○ 위원회 정수 : 지역별 정회원수 비율에 따른 약간명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자 격 조 건 :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협회 정회원으로 가입한자 ○ 위 촉 방 법 :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도회장 위촉 ○ 자 격 제 한 - 공사업법에 따라 영업정치 처분기간중에 있는자 - 정관 제21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고 2년 이상이 경과되지 않은자 - 정기회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회원자격이 정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추 천 접 수 기 간 : ‘16. 4. 29. ~ ’16. 5. 02. ○ 추 천 서 제 출 처 : 한국소방시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전화:042-638-4201) ○ 기 타 사 항 : 제3대 회원위원회의 임기(‘16.2.1 ~ ’18.1.31) 한국소방시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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