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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대전세종충남도회 회원위원회 구성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16/04/28 (목)
파일 회원위원회 위원 추천서-대전세종충남도회.hwp
내용

협회에서는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간 운영 중인 제2대 대전세종충남도회 회원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어 아래와 같이 제3대 회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위원회 명칭 : 대전세종충남도회 회원위원회

근 거 : 협회 정관 및 회원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 정수 : 지역별 정회원수 비율에 따른 약간명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자 격 조 건 :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협회 정회원으로 가입한자

위 촉 방 법 :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도회장 위촉

자 격 제 한

- 공사업법에 따라 영업정치 처분기간중에 있는자

- 정관 제21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고 2년 이상이 경과되지 않은자

- 정기회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회원자격이 정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추 천 접 수 기 간 : ‘16. 4. 29. ~ ’16. 5. 02.

추 천 서 제 출 처 : 한국소방시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전화:042-638-4201)

기 타 사 항 : 제3대 회원위원회의 임기(‘16.2.1 ~ ’18.1.31)

 

 

한국소방시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