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에서는 2016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법령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사현장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회 회원의 의견을 수렴 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 2016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법령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7건)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4건)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2건) ○ 조회기간 : 2016년 5월 9일(월) 까지 ○ 제 출 처 :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산업전략연구소 (팩스 : 02-3471-4286 / 이메일 : swgking@ekffa.or.kr)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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