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과 관련하여 2016년 기한도래 일몰규제에 대한 재검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사현장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회 회원의 의견을 수렴 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자산평가액)” 개정 기존 공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신설 ○ 조회기간 : 2016년 5월 9일(월) 까지 ○ 제 출 처 :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산업전략연구소 (팩스 : 02-3471-4286 / 이메일 : swgking@ekffa.or.kr)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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