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에 대한 당해 법 집행기관의 운영지침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건축물의 폐업·폐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의 선임과 자체점검을 유예하는 업무처리지침 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