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역량 있는 전문성을 갖춘 적격자를 협회에서 추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개요 ○ 관련법령 : 소방시설법 제11조의2 ○ 위촉인원 : 총 59명(각 분야별 3~13명/ 제9기 위원 재심사 후 연임가능) ○ 자격요건 - 소방기술사 및 소방시설관리사 - 석사 이상의 소방관련 학위 소지자 - 소방관련 법인, 단체에서 소방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후보자 등록 방법 ○ 등록기간 : 2016년 5월 3일 ~ 5월 13일(금)까지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신 후 이메일 제출(member@ekffa.or.kr) ○ 제출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 유의사항 ○ 등록신청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등록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무효 처리됨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문의사항은 회원지원실(02-520-603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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