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자력시설 화재방호실태 특별점검 및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관련 고시(2건)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련하여 당해 법 집행기관의 운영지침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동의 등
-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시공·감리에 관한 사항
-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특별조사에 관련된 사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