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에서는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사현장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회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임시소방시설 중 간이소화장치의 설치 위치를 작업지점으로 부터 25m 이내로 기준 완화에 관련된 사항(현행 5m이내) ○ 조회기간 : 2016년 5월 18일(수) 까지 ○ 제 출 처 :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산업전략연구소 (팩스 : 02-3471-4286 / 이메일 : swgking@ekffa.or.kr)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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