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23호)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소방공사 감리 현장에 맞는 체크리스트가 개정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16. 05. 23(월)까지 ○ 제 출 처 :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산업전략연구소 (팩스 : 02-3471-4286 / 이메일 :swgking@ekffa.or.kr) ○ 회신방법 : 첨부파일 중 붙임 2. 검토 의견 작성 후 팩스 및 이메일 발송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