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이 일부개정 되어 알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 발령 : 2016년 5월 16일(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44호) ○ 시 행 일 : 2016년 7월 17일 ○ 경과조치 :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름(부칙참조) ○ 주요내용 - 수동기동방식 설치비율이 낮은 아파트, 업무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 등은 수동기동방식 설치대상에서 제외 (안 제5조제1항제9호) - 수동기동방식(ON-OFF)의 경우 예비펌프를 추가 설치하도록 함 (안 제5조제1항제9의2호 신설) ○ 상세내용 : 홈페이지 정보마당 > 고시예규훈령 145번 게시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