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제목 [알림] 소방시설업자 「과징금처분」제도 법령해석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16/06/07 (화)
파일 소방시설업자 「과징금처분」제도 법령해석 회신문.hwp
내용

소방시설업자 「과징금처분」 제도에 관한 소방시설업자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10조 전제조건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시·도 과징금처분 운영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