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자 「과징금처분」 제도에 관한 소방시설업자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10조 전제조건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시·도 과징금처분 운영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