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6.1.27에 개정됨에 따라,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재조정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방현장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2건)'을 검토하여 '회신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제출기한 : 2016년 6월 20일(월) 까지 ○ 제 출 처 :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산업전략연구소 (팩스 02-3471-4286 / 이메일 swgking@ekffa.or.kr)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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