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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림]「다중이용업소법」, 「초고층재난관리법」관련 고시(3건) 일부개정 발령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16/06/15 (수)
내용

「국민안전처 법제사무 사무처리규칙」제22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법, 초고층재난관리법 관련 고시(3건)에 대한 일부개정안

 

발령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령일자 : 2016. 6. 15(수)

 

  ○ 발령고시

 

     -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6-66호)

 

     -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고시 제2016-67호)

 

     -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고시 제2016-68호)

 

  ○ 상세내용 : 협회 홈페이지 > 정보마당 > 고시예규훈령 > 148번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