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법제사무 사무처리규칙」제22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법, 초고층재난관리법 관련 고시(3건)에 대한 일부개정안 발령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령일자 : 2016. 6. 15(수) ○ 발령고시 -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6-66호) -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고시 제2016-67호) -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고시 제2016-68호) ○ 상세내용 : 협회 홈페이지 > 정보마당 > 고시예규훈령 > 148번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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