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역량 있는 전문성을 갖춘 적격자를 협회에서 추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개요 ○ 관련법령 :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3 ○ 구성위원 : 100명 이내 ○ 자격요건 - 공항, 교통, 건축, 토목, 소방, 환경, 기술정책, 전기, 공사관리, 기계, 통신전자 분야의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 - 국가 또는 지자체 4급 이상 공무원, 공공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 당해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 당해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당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 후보자 등록 방법 ○ 등록기간 : 2016년 7월 4일 ~ 7월 11일(월)까지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신 후 이메일 제출(member@ekffa.or.kr) ○ 제출서류 : 후보자 추천 1부, 자격증빙자료 1부, 사전진단서 1부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무효 처리됩니다. ○ 문의사항은 회원지원실(02-520-603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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