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어 알려드립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6.7.8 ~ 2016.8.17(40일간),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242호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소방공사 감리업무절차서」 도입근거 마련(안 제3조의 신설) 나. 소방시설업 등록기준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안 제4조제1항 개정) 다. 위반행위가 장기간 경과되어 행정처분 실익이 낮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척기간 도입 (안 제9조의 2 신설) 라. ‘영업정지처분’ 대체 ‘ 과징금’ 제도 활성화(안 제10조제1항 개정) 마. 일정기간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마련 (안 제12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개정) 바.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 도입(안 제26조의2 신설) 사. 소방시설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근거마련(안 제26조의4 신설) ○ 상세내용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67번글(클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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