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법제사무 사무처리규칙」제22조에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에 대한 일부개정안 발령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령일자 : 2016. 7. 18(월) ○ 발령고시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호) ○ 주요내용 - 간이소화장치 설치 위치를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서 25m로 완화 ○ 상세내용 : 홈페이지 정보마당 > 고시예규훈령 149번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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