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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림]「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등 23개의 국가화재안전기준이 일부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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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7/27 (수)
내용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등 23개의 국가화재안전기준이 일부개정 고시 되어 알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 발령 : 2016년 7월13일(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87호 ~ 2016-107호)

                       2016년 7월 25일(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18호)


  ○ 시 행 일 :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


    ※ 단, 옥내소화전설비(NFSC 102), 스프링클러(NFSC 103), 간이스프링클러(NFSC 103A, ), 연결송수관설비(NFSC 502),

        연결살수설비(NFSC 102)의 화재안전기준 중 “배관”에 관한 사항은  발령 후 3개월 후에 시행


    ※ 또한, 위의 5개(NFSC 102, 103, 103A, 502, 503) 고시는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름.


  ○ 일부개정 고시


   -(고시 제2016-118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고시 제2016-87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고시 제2016-88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고시 제2016-89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 (고시 제2016-90호)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 (고시 제2016-91호)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 (고시 제2016-92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 (고시 제2016-93호)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 (고시 제2016-94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 (고시 제2016-95호)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 (고시 제2016-96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고시 제2016-97호)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 (고시 제2016-98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고시 제2016-99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고시 제2016-100호)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 (고시 제2016-101호)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 (고시 제2016-102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고시 제2016-103호)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고시 제2016-104호)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고시 제2016-105호)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고시 제2016-106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 (고시 제2016-107호)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

 

  ○ 상세내용 : 정보마당 > 고시예규훈령 > 150번글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