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협회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30조의2에 따라 소방산업의 진흥과 소방시설업(설계,공사,감리,방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공포에 따라 2017.1.28.부터 '소방설계,공사감리용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가 시행될 예정이며, 협회에서는 2014년부터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용역실적관리서비스(용역실적 DB구축)를 통하여 제도 시행에 적극 대비해 왔습니다. ○ 또한 협회는 매년 '소방시설업 회원명부를 제작하여 전국 발주기관?유관기관과 회원사에 배포하여 수주 및 홍보활동에 유리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올해도 회원명부를 8월에 제작할 예정으로 2017.8.12.(금)까지 협회 정회원으로 가입하신 업체에 한해 회원명부에 등재 가능합니다. ○ 모쪼록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업체 대표께서는 협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시어 용역실적관리서비스를 통해 PQ제도 시행에 대비하시고, 회원명부 등재를 통해 수주 및 홍보활동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한국소방시설협회 주요 회원지원 서비스 사항 2. 회원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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