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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Q제도 시행 및 협회 회원명부 제작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16/07/28 (목)
파일 1_한국소방시설협회 주요 회원지원 서비스 사항.pdf
2_정회원가입신청서.hwp
내용

 

○ 우리 협회는 소방시설공사업법30조의2에 따라 소방산업의 진흥과 소방시설업(설계,공사,감리,방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공포에 따라 2017.1.28.부터 '소방설계,공사감리용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가 시행될 예정이며, 협회에서는 2014년부터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용역실적관리서비스(용역실적 DB구축)를 통하여 제도 시행에 적극 대비해 왔습니다.

 또한 협회는 매년 '소방시설업 회원명부를 제작하여 전국 발주기관유관기관과 회원사에 배포하여 수주 및 홍보활동에 유리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올해도 회원명부를 8월에 제작할 예정으로 2017.8.12.()까지 협회 정회원으로 가입하신 업체에 한해 회원명부에 등재 가능합니다.

 모쪼록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업체 대표께서는 협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시어 용역실적관리서비스를 통해 PQ제도 시행에 대비하시고, 회원명부 등재를 통해 수주 및 홍보활동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한국소방시설협회 주요 회원지원 서비스 사항

2. 회원가입신청서